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 범행을 일삼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담당 경찰관 뿐만 아니라 검사와 판사를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며 수사를 방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A(55) 씨와 B(62) 씨를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최근까지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되려 상대 운전자를 보복 운전으로 고소해 보험금 4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뒤따라가 위협하며 상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는 순간 가속하여 고의로 충격했다. 이후 상대 운전자를 오히려 보복운전 혐의로 고소해 보험금을 가로챘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주택가 좁은 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을 가로막아 내린 뒤, 차량 바퀴에 발이 깔렸다는 수법으로 치료비를 받아냈다. 특히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면허가 정지됐는데도 24t 탱크로리 화물차량을 8000km가량 운전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B 씨의 경우 장기 렌트한 차량을 이용해 범행을 실행했다. B 씨는 진로 변경한 차량 때문에 급제동해 다쳤지만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상대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했다. 당시 B 씨는 목발, 목보호대 등을 착용한 채 장애인 행세까지 하며 마치 상대 운전자가 위협 운전한 것처럼 영상을 확대해 촬영하는 교묘한 수법을 쓰기도 했다. 이렇게 B 씨는 3년 동안 52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어영선 부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은 "A 씨와 B 씨는 자신이 신고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담당 경찰관 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를 상대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각각 30차례, 75차례 고소를 남발하며 수사를 장기화시켜 방해해왔다"며 "공권력을 조롱하며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악행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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