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모 전 천안시프로축구단(천안시티FC) 단장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천안지역 언론인과 축구팬 3명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C신문 장모 기자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장 기자는 지난해 3월 ‘천안시축구단 감독계약 파기 소송, 위약금 쉬쉬’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는 ‘구단이 한 프로구단 수석코치와 감독 계약기간, 연봉, 업무추진비 등 계약사실을 제3자에 누설치 않는다는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단은 합의서 작성 이후 다른 감독을 선임했고 계약 당사자는 구단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를 제기했다가 구단 요청으로 합의 후 소를 취하했다.
장 기자는 해당 내용을 계약 당사자에게 취재 후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안 전 단장의 독선적 구단 운영에 대한 직원들의 규탄, 인사 비리 등도 기사화했다.
이에 안 전 단장은 지난 2월 20일께장 기자와 기사 등 관련 글에 댓글을 남긴 천안시티FC 팬 3명을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안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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