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시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천안시의원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천안시의원 A씨를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천안시의회가 단체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여성 시의원 B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성 시의원 B 씨가 고소장을 내자 현장 영상과 참고인 조사 등을 벌여왔으며, 10일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A의원은 “뒤로 물러서며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 같지만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고소인 B의원은 “고소한 것을 후회할 만큼 2차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사법부의 조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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