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하여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씨 등 4명의 선거인을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투표일인 이달 10일 군산시의 투표소에서 함께 투표하러 온 자녀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한테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기표하자 투표지를 찢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지난 5일 군산시의 사전투표소에서 C와 D는 4월10일 전주시 덕진구와 정읍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 중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며 "선거인 간에 혈연 등 특수관계이거나 일방의 의사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4조는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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