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26일 열린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대응과 수습, 지원,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수습 주관부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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