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정읍시가 기초 농산물중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 농가 소득안정에 나선다.
정읍시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8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손실액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 품목은 기초농산물 중심으로 가격 등락폭이 큰 양파, 마늘, 노지감자, 건고추, 생강,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등이다.
지원면적은 품목당 1000㎡에서 1만㎡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품목별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90%를 지원한다.
'시장가격'은 올해 품목별 주 출하기 기간별 평균 상품 도매가격을 적용하고 '기준가격'은 생산비와 유통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우선 5월 31일까지 노지감자, 건고추, 생강 등 3개 품목에 대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해당 지역농협 또는 통합마케팅조직(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과 출하 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사업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적 성격으로 많은 농가가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농업인들이 최저가격 보장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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