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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필리핀 계절근로자 344명 농가 배치…이달중 60여명 추가 입국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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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필리핀 계절근로자 344명 농가 배치…이달중 60여명 추가 입국 수순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은 농촌 일손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26일 전북자치도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32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 승인받았고, 현재는 34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됐다.

지난 25일 필리핀 마갈레스 계절근로자 20명이 단체 입국한데 이어 이달 중 결혼이민자 가족과 친척 초청 60여명이 입국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지난 25일 단체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20명이 정읍시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들은 농번기 5개원간 농가에 배치돼 농촌일손을 보태게 된다. ⓒ정읍시

단체입국한 계절근로자는 병원에서 마약검사를 진행하고 농가주와 근로자 준수사항 교육을 받은 후 지역 내 농가에 배정돼 5개월간 농번기 농촌 일손을 돕게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제도다.

근로자는 장기 취업비자(E-8)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농가와 합의 하에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고용이 가능하다.

이학수 시장은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농가주와 근로자에게 꾸준히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소통상담실을 통한 교류로 안정적으로 고용유지가 되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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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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