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오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이화영 피고인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고발장에서 이 전 부지사는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 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B씨의 허가 또는 묵인 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 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지사는 '대북 송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이같은 진술 번복의 배경에 검찰과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의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검찰청 내에서 술판이 벌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당시 교도관 등을 전수조사했다며 "청사 내 술 반입은 없었고, 음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음주 일시, 장소 등이 계속해 바뀌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무고의 벌을 감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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