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폭우 이후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과 관련, 당시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해병대원이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25일 생존 장병 A씨가 피해자 자격으로 변호사를 통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성립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전역 후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한 생존장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최근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도리어 물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반복하여 지시했다는 주장을 언론인 등에게 광범위하게 반복 전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A씨는 반성없이 사실을 왜곡하는 사단장의 모습에 분노하며 그간 곳곳에서 확인한 증언들을 바탕으로 각 수사기관에 임 전 사단장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한다"며 의견서 제출 배경을 전했다.
실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월 29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에 보낸 '허위보도 정정 등 공정보도 요청서'를 통해 장병들에게 물 속에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센터는 "의견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날인) 7월 18일 오전까지만 해도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장을 맡은 해병대 7여단장은 무리한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장 지휘관들이 수변 수색이 어렵다는 상황을 보고했고, 이를 수용한 7여단장은 하천에 접근하지 말고 안전하게 도로 정찰 위주로 수색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으며, A씨 역시 이날은 도로 정찰만 진행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그런데 같은날 오전부터 현장지도를 실시한 임성근 (당시 해병 1)사단장이 수색 작전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라며 "1사단장은 7월 18일 20시 경에 VTC 회의를 주관하며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라고 부하들을 질책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임 사단장은)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 식으로 찔러 보면서 찾아야 한다. 71대대가 그런 방법으로 실종자를 찾은 것 아니냐'며 위험천만한 수색방법을 지시했다고 한다"라며 "동시에 손을 가슴높이까지 올리며 '거기 내려가는 사람은 그 장화 뭐라고 그러지?'라고 물어보았고, 누군가 가슴장화라고 대답하기도 했다고 한다"라고 전해 임 전 사단장의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사단장 주관 VTC가 끝난 뒤 여단장은 실제 가슴장화의 숫자를 담당 참모에게 확인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도 한다"고 전했다.
센터는 "제방 아래로 내려가서 가슴장화를 신고 바둑판식으로 찔러가며 수색하라는 지시는 예하 지휘관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한다. 지형마다 수변이 있는 곳, 없는 곳이 있고 당시는 홍수가 난 상황이라 수변도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도로정찰을 하지 말고 제방 아래로 내려가서 산개하여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라는 지시는 수중수색 지시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실제 VTC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간부들도 가슴장화까지 언급한 사단장의 지시는 충분히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센터는 "이처럼 작전지휘권도 갖추지 못한 임성근 사단장이 무리한 작전지시를 하달했고, 7여단장은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지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바 이 둘의 업무상과실과 채수근 상병 사망, A씨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이 의견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임성근 전 1사단장은 <프레시안>에 해당 회의에 대해 "당시 회의는 군수지원을 주로 토의하는 회의였고 사단장은 실종원점에 주로 실종자가 있다고 하더라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효과적인 작전을 위해 실종원점부터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법과 노하우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가슴장화'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예천 현장지도 간 여단장이 피해가옥복구작전 간 피복이 젖거나 진흙이 묻는 경우가 있어서 전투복이 훼손되고 세탁소요가 증가하며 일부장병이 피부 트러블도 우려되므로 가슴장화를 확보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육군에서도 이미 가슴장화를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던 터라 회의때 참모들에게 확보지침을 줬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중요한 것은 둑 아래는 수변을 의미하며 하천이 아니다. 주간에 사단장이 수차례 물속 수색은 하지마라, 물가에서 5미터이상 이격해라. 그 5미터선상도 간부가 이동해라 지침을 주었기에 수변지역 즉, 하천과 둑 사이에 형성된 모래사장이나 수풀지역이 둑 아래 수변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둑판식 수색 또한 참조점이 있는 육상에서만 가능한 방법이고 꼼꼼히 하라는 취지에서 주간에 여단장과 효과적인 수색 방안을 전술토의하면서 나온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주간에 둑 위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부대를 본 적이 없었기에 이번 작전 기간 중 한번은 보아야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7월 19일 오전에 현장지도를 하루 더 계획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제가 둑 아래로 내려가라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만약 했다면 둑 위에서 일렬로 걸으면서 육안으로 관찰하는 방식으로 수색했다는 점을 누군가로부터 보고받고, 수색 대상 지역인 수변을 수색하는 방법에 대해 위와 같은 언급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그럼에도 명확히 그 의미상 수변지역이며, 이후 곧바로 신속기동부대장이 주관하면서 세부적이고 원칙적인 수변지역실종자수색작전 지침이 지상육상이라고 하달했다는 점이고, 가슴장화는 전후 맥락을 모르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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