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부산지역 먹거리 안전을 위한 단속이 실시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5월 한 달간 외식업체, 축산물·선물용품 취급업소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군과 연계해 사전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과 협력해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가족 단위 외식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시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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