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난해 각종 감사에서 업무처리 부적정과 안전보건관리규정 위반 등으로 총 790건이 무더기로 적발돼 대규모 신분상 조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2023년도 연간감사결과 종합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등 30회의 각종 감사를 실시해 징계와 경고 등 249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179명에 대해서는 재정상 조치에 나섰다.
또 208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230명에 대해서는 현지조치를 취하는 등 작년에만 모범사례를 제외할 경우 총 790건에 866명을 적발해 처분했다.
신분상 조치를 세분화할 경우 경고와 주의 등 이른바 경징계 사례는 2022년 267건에서 지난해 204건으로 대폭 줄어든 반면에 징계 건수는 5건에서 39건으로 7배 이상 격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동됨에 따라 지역본부별 위험도 평가에 리스크 감사가 추가된 '종합감사'의 경우 지난해 징계와 경고 등 신분상 조치 인원만 186명에 달했다.
공사가 지난해 9회의 종합감사를 실사한 점을 고려할 때 감사 1회당 평균 20명 이상이 대거 적발돼 신분상 조치를 당한 셈이다.
신고나 제보 등에 의한 사실조사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관련 특별조사 등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비위 사실도 42건에 육박해 41명에게 각각 징계(37명)와 경고(3명),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특정감사 적발 비위 사실은 2022년의 11건에 17명과 비교할 경우 2~3배 이상 되는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공직자로서의 품위 손상이나 직권남용, 비위 등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감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시 점검을 하는 기동감찰(기강감사)에서도 지난해에만 74건에 90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안전공사는 감사를 통해 기본에 충실한 업무수행을 촉진하고 도덕적 해이 예방과 내부감사 수용도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준수 노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항목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2년 연속 준정부기관 중 최우수, 한국감사협회 주관의 내부감사 경진대회 입상 등의 대외성과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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