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를 돌며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던 유튜버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달 8∼28일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해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10개 도시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총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특정 통신회사의 통신장비로 위장된 소형카메라를 사전투표소 주변 정수기 등지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장비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공무원 등이 나누는 대화도 녹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지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튜버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몰래 침입한 41곳의 사전투표소 가운데 실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40곳"이라며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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