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류를 국내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총책 A(40대) 씨를 붙잡아 국내 송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마약류를 밀반입해 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투약한 49명을 검거해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에서 필로폰 1.7kg을 여성 용품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SNS와 가상화폐를 이용해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추적을 피하려고 SNS를 통해 마약 구매 대금으로 가상자산을 받아왔으며 주택가 소화전이나 전기단자함 등에 마약을 숨기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SNS 메시지와 CCTV 1500여대를 분석해 이들을 차례대로 붙잡았다. 이후 마약 밀반입 과정을 역추적해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 총책 A 씨를 검거해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필로폰 1.2kg, 합성대마 2.3kg 등 총 4.8kg의 마약류를 압수하고 범죄수익 5580만원을 기소전 몰수보전했다. 마약류 4.8kg는 시가로 20억원 상당에 달하며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SNS 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마약 거래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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