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2명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2%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3.5%였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11.3%였다.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대 응답률이 높았다. 30대에서 50대까지는 70% 이상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영남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대 응답률이 높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을 다음달 2일로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율은 29.3%로 나타났고, 부정평가율은 67.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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