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 전북본부와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22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관련, 전주시의 부적절 행정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본부와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말까지 공익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총 288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청구서와 청구인 명부,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공익감사청구 내용을 보면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의 사모펀드 사업 참여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청구서는 “실시협약 체결시 사업계획서상 출자예정자로서 재무적 투자자인 우리은행의 날인을 받지 못해 정성적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이후 사모펀드로 재무적 투자자가 변경되고 대주주가 되었으나 실시협약상 규정된 전주시의 사전승인 절차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청구서는 재무적 투자자인 사모펀드는 지배기업의 지위를 이용해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에 대해 고금리 대출을 실행해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사업의 공공성이 형해화되고 사모펀드의 이윤 획득을 위한 부적절한 운영 가능성이 증대된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음폐수 반입 및 처리 사업(실시협약상 ‘경미한 사업’) 승인 과정에서 부적절한 전주시의 행정행위다.
전주시의 승인이 이뤄지기 전인 2017년부터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외부 음폐수 반입사업으로 수익활동을 했으나 전주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후적으로 관련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로 음폐수 반입 및 처리사업에 대한 수익 미정산 부문이다.
음폐수 반입 및 처리사업에 대한 원가 축소 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를 초래한 점을 들었다. 이는 전주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째로 전주시가 2023~2024년 동안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불법적 운영사 변경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주)로의 운영사 변경을 방조한 것은 실시협약, 시설사업 기본계획상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절차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실시협약 위반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이는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것이다.
한승우 의원과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익감사청구가 인용되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동안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전주시의 부적절한 행정의 전말이 밝혀지고 그 책임이 명명백백 드러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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