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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1년 연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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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1년 연장 홍보

경기 평택시가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연장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계도기간은 오는 5월31일이었으나, 2025년 5월31일까지 1년이 연장됐다.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또한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신고방법과 기한을 몰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및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즉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임대차신고제는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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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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