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와 부속 학원에서 신도들의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목사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혐의로 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A씨와 목사 B씨 및 강사 C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수원시의 한 교회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 부속 학원에서 10대 아동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아동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을 일기장에 적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 일간 굶기는 등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신도의 자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부모가 너희를 버렸다"라거나 부모를 ‘그 남자’와 ‘그 여자’라고 부르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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