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제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최근 김포시 민원 담당 직원이 도로 보수와 관련해 빗발치는 민원 및 온라인 신상 공개에 따른 비방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불행한 사건 이후 행정안전부는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TF팀을 운영하며 민원 공무원 처우개선 분야에 대한 부처 합동 개선안을 논의한 바 있다”고 건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효성 없는 법률 등의 개정과 제도 마련만으로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위급한 현실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전국 지자체의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이고 확실한 정책과 대응 절차가 필요하며 사후 지원제도 역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의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부처 합동 개선안에 “정부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원정책을 조속히 실시할 것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현장에서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에 대한 정확한 구분과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송미숙 의원은 “직무집행의 안정성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올바른 민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의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것의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사무총장), 국무조정실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각 정당 대표, 전북특별자치도의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군산시장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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