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횡단보도 앞 차량의 '정지선 이격거리'가 너무 짧아 최대 5m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익산시의원의 주장이 '큰 반향'을 부르고 있다.
송영자 익산시의원(보건복지위)은 19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교통문화지수는 지난해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市)지역 49곳 중에서 27위를 차지했다"며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개선 등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영자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의 현행 '202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르면 '정지선은 횡단보도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의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이격거리는 대부분 2~3m로 경찰청 업무편람의 최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익산지역의 횡단보도 이용률이나 도로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이격거리'가 보행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영자 의원은 "한국교통공단의 '보행자 통행우선권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 7617명의 67.7%가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통행조차 차량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며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이격거리가 최소 규정인 2m로 설치되어 있어 차량들의 신호위반이나 과속, 정지선 미준수 등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송영자 의원의 주장은 2018년에 정지선 이격거리를 5m로 확대한 청주시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주시의 경우 이격거리를 확대한 결과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2018년 187건에서 2022년 103건으로 45%나 격감했다.
인천광역시도 2023년 이격거리를 5m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횡단보도 침범 빈도가 기존 21회에서 10회로 절반 이상 줄어 눈에 띄는 개선 효과가 입증됐다.
제주시는 2020년 전국 최초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13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를 완료했다.
이밖에 창원시와 광명시 등은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흥시에서는 올해 '우회전 및 보행자 충돌 예측 시스템'을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차로 등에 시범운영 중이다.
송영자 의원은 "여러 지자체에서 시민을 위해 횡단보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다양한 안전장치 중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는 저비용으로 단시간에 최고의 효과를 보증하는 보행자 안전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로상황과 보행자들의 횡단보도 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우선 설치가 어렵지 않은 횡단보도와 정지선 이격거리를 확대할 수 있는 곳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의 통행구역, 보행자들의 도로 횡단이 빈번한 구역과 보행안전 취약지역 등에 우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영자 익산시의원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운전자의 안전운전 준수율 향상을 위해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개선'은 필수"라며 "익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 노력하는 익산시가 되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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