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무조정실과 지역경제 및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19일 국무조정실 관계자 및 경기도와 시·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 현장·민생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용도변경 행정절차 간소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변경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처리 △신재생에너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5년 이내 임대처분 제한 규제 완화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확대 △공장시설점검 및 안전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상시비행 승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수정법 개정건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과제는 보완 대책을 추가해 관련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여주시를 시작으로 지난달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 간담회를 추진 중으로, 이날 현재 2개 권역(10개 시·군)을 완료했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과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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