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직원들이 외부강의를 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가 하면 보안점검기록표 관리나 누전차단기 점검을 소홀히 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전북혁신도시 내 본사와 사업소 지사 등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직기강 감사에 돌입해 외부강의 미신고와 지연신고, 보안점검기록표 관리 소홀 등 총 6건을 적발해 7명의 직원에게 신분상 조치와 행정상 조치를 취했다.
공사는 외부강의를 출강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3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지연신고에 대해서는 현지조치를 취했다.
또 보안점검기록표 관리 소홀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정비 미비 등 2건에 대해서도 현장조치했다.
앞서 한 달 전인 올해 1월 말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공직기강 감사에서도 누전차단기 점검 소홀 등 10여건이 무더기로 적발돼 20여명에 대해 신분상·행상상 조치를 내렸다.
본사와 사업소 지사 등 3개소를 대상으로 한 당시 감사 결과 A직원은 숙박업소 간판 누전차단기 미설치 고객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직원은 부재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점검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는가 하면 다수의 배·분전반 단위 점검을 소홀히 해 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B직원은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전기설비 점검카드에 기록을 누락했는가 하면 통지서 결재누락 등이 적발돼 주의조치가 통보됐다.
이밖에 사옥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업무 소홀, 계측기 비교시험 미실시, 보안관리 소홀 등 다수의 부적정 업무처리가 적발돼 3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취했으며 19명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를 취했다.
최근 두 달 사이에 진행된 2회의 공직기강 감사에서 20건이 적발돼 30명에 가까운 인원이 신분상·행정상 조치를 당한 셈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이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친 후 감사처분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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