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위기청소년이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건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조례안은 18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생활·학업·의료·직업훈련 등의 지원, 가출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충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안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의 주된 가출 이유는 ‘가족 간의 갈등’이 69.5%를 차지했고, 뒤이어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44.3%)’,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28%)’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위기청소년들이 우울증, 자살 등 고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후 피해 지원 방안은 물론 위기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고자 발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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