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내달부터 '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마다 1회씩 진행되며, 시는 이번 검사를 통해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생활 보호 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또 검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날짜별로 내달 9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검사 대상 계량기는 10t 미만의 전기식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로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상거래에 이용되는 계량기는 모두 해당된다.
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까지 사용이 중지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사업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계량기 정기검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수검대상 계량기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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