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액이 총 72억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이달 15일까지 지역·연령대별 피해 신청 현황을 18일 발표했다.
지역별 피해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제주시는 68명(85%), 서귀포시 12명(15%)이 신청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4명(30%)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1명(26%), 40대 14명(18%), 60대 이상 14명(18%) 순이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47건(59%)으로 가장 많고, 다세대 12건(15%), 단독·다가구주택 11건(13%), 아파트 4건(5%) 등이다.
현재까지 전세 사기 피해신청자 80명 중 국토교통부 심의 의결을 거쳐 5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1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인정됐으며, 나머지 12명(취하 1명 포함)은 피해 사실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2억 원 상한범위 내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또는 피해 예상)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정지 및 대행 서비스, 우선매수권 부여, 주거지원, 법률(소송)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3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전세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도내 전세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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