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전 우체국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7일 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의성지역 전 우체국장 A(60)씨에 대해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경북 의성지역의 우체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부하 여직원 B(30대)씨의 신체를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국장실에 들어온 B씨에게 "너 나 좋아하느냐, 나랑 사귀고 싶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를 견디다 못한 B씨가 휴직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휴직을 신청 할 경우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휴직을 막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성추행과 우울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지만, 범행 후 지위를 이용해 무마하려는 등 A씨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B씨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다"며 "농담한 것에 불과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이 사건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지난 2022년 1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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