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 사무국이 복무관리 허점에 법인카드 관리 소홀 등 다수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해오다 익산시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밝혔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의회 사무국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돌봄휴가 신청시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휴가를 승인했는가 하면 심지어 가족돌봄휴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로 신청했음에도 아무런 확인 없이 승인한 사실이 감사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4일간 의회사무국 종합감사를 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무관리 소홀 등 9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해 올해 초 발표하고 3건과 5건에 대해 각각 시정과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의회사무국은 그동안 부서운영비로 특정 부서 직원의 표창 수상을 축하하기 위한 '꽃다발 구입'과 '민원인 접대용 음료 구입' 등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수수료인 유선방송사용료와 업무추진차량 임차료를 사무관리비 대신 공공운영비로 지출하는 등 세출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 집행기준도 준수하지 않아 종합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의회사무국은 또 업무추진 목적으로 차량을 임차하면서 정수배정 요청 없이 사용해 왔으며 관용차 매각에 따른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이 선납으로 인해 보험료 환급이 가능한데도 미환급되는 등 공용차량 관리에 소홀히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계좌에 발생한 이자와 관용차량 보험료 환급금 등 고정잔액을 세입 및 반납조치 않고 있으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대금청구서에 의해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해야 함에도 지연해 입금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사무국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세 자릿수의 기록물을 생산하면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한 의회 훈령 없이 국장과 위원장의 전결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다 종합감사에서 적발돼 통보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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