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의령군·의령군의회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종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군과 의회는 지난 2022년 1월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맺고 의령군의회 근무 직원은 의령군에서 파견으로 운영하고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초과근무시스템 운영 등은 의령군에서 통합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협약서는 군과 의회는 기관별 승진 가능인원, 직급별 정원, 파견직원의 파견기간 연장과 복귀 부분에 대해 상호협의 후 양 기관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하지만 군의회는 지난 1월 24일 군과 일체 협의도 없이 경남도(인사과)에 5급 승진자 리더 과정에 대한 교육 신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양 기관 간에 체결한 협약을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군은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의령군의회에 대해 여러 차례 부당함을 제기했지만, 군의회는 ‘의회 자체의 인사권’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 종료는 일방적인 의회 인사 운영에 대한 군의 결단으로 군의회는 위치에 맞는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다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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