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삼랑진의 낙동강변에 불법 증축된 건축물이 원상복구 명령에도 수 년 동안 버젓이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밀양시는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7년이 넘도록 불법건축물에 대한 다른 행정조치가 없어 인근 주민으로부터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프레시안>의 취재를 종합하면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에 있는 모 식당 건물이 밀양시로부터 지난 2016년 7월 건축법 위반(무단 증축)으로 적발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됐다.
밀양시는 당시 해당 건물을 건축법위반으로 적발하고도 7년이 넘는 지금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불법건축물로 사용되고 있고, 캐노피·데크 등의 다른 불법 증축도 의심되고 있다.
건축물이 위치한 곳은 ‘낙동강 국토 종주 자전거길’이 지나고 꽃길과 낙동강 풍경이 좋아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자전거 동호인과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이다.
인근 주민 A 씨는 “이 지역에 불법 증축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고, 밀양시가 해당 건물을 7년 전에 위반건축물로 적발하고도 지금껏 방치하고 있다”며 “밀양시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밀양시 건축과는 “해당 건물은 7년 전에 무단 증축으로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면서 “해당 건물의 불법 사항에 대해 확인해서 위반 부분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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