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소동을 피우던 중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축구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A(2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자정께 경기도 성남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피우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허벅지 부위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대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또 다른 경찰관의 엉덩이 부위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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