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전 부산지법 공무원이 주식투자 실패로 횡령금 중 37억원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공무원(7급)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가 횡령한 금원의 현황이 밝혀졌는데 횡령한 공탁금 중 41억원을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주식투자에 사용했으며 이중 37억여원을 손실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의 개인 채무와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5억원을 사용했으며 부친에게 1억6000만원, 모친에게 4000만원, 누나에게 8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히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과정과 관련해 자수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재판부에 피고인 심문을 요청했다.
A씨는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면서 지난 2022년부터 53회에 걸쳐 공탁금 4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부산고등법원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며 총 6건의 경매사건에서 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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