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대리운전을 한 기사가 자신을 신고한 차주를 찾아가 협박하고 차량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손님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차주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직접 112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음주를 측정한 결과 만취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207%가 나왔다.
이에 A씨는 B씨의 신고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지자 그의 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차량을 발로 차 부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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