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다량의 현금을 운반하다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56) 경북도의원이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2천500만 원을 100만 원씩 소분해 묶은 뒤 빈 봉투들과 함께 차에 실어 다니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1심 법원은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현금을 압수할 당시 다수의 빈 봉투와 선거인 명부, 일일행사표 등도 차에서 함께 발견된 것이 유죄의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법원은 한 번의 범죄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금품의 영향을 배제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강 의원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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