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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경북도의원 의원직 상실...벌금 1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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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경북도의원 의원직 상실...벌금 1000만원 확정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다량의 현금을 운반하다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56) 경북도의원이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2천500만 원을 100만 원씩 소분해 묶은 뒤 빈 봉투들과 함께 차에 실어 다니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1심 법원은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현금을 압수할 당시 다수의 빈 봉투와 선거인 명부, 일일행사표 등도 차에서 함께 발견된 것이 유죄의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법원은 한 번의 범죄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금품의 영향을 배제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강 의원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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