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고액 지방세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820억 원 중 378억 원 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제주체납관리단이 전담해 실태조사부터 재산 압류 및 공매까지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징수한다.
체납자 명의의 재산 없이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을 매매하거나 은닉하는 경우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한 뒤 강제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또한 환가성이 높은 예금·매출채권·급여·주식 등을 압류해 신속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고, 가상자산 소유 여부도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체납자료 전국은행연합회 제공 등 조치를 취하고, 명단공개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 출국금지는 체납액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료 제공은 체납액 5백만 원 이상인 경우다.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500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한다. 다만 일시적 경제위기 체납자는 최장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소득에 비해 금융채무가 과중한 체납자는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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