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지난달 26일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무료로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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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2월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 서명만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는 본인만 발급이 가능해 위조 사고와 대리 발급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등록·변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등록이 필요 없고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1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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