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3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연결납세법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관내에 사업장을 가진 모든 법인은 2023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p씩 인하됐고 분납 규정이 신설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세액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올해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해당 법인이 법인세(국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았다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직권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신청을 통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고 및 납부는위택스 사이트에서 전자(파일)신고하거나 속초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4월 마지막 주는 위택스 사이트 접속 과다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를 바라며 시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신고․납부 홍보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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