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시 투표지를 훼손한 A씨와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B씨를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구룡포읍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를 잘못 기표했다며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지난 6일 연일읍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투표지를 촬영해 같은 날 본인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훼손하고 촬영 및 공개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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