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상수도 누수 신고자에게 3만 원 상당의 청양사랑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방상수도의 누수 건수가 연간 50건 이상으로 불필요한 수돗물 낭비로 인한 비용이 증가하자 군이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일부 개정 된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에는 지방상수도 옥외 누수를 발견해 최초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돼있다.
그러나 군 소속 공무원,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 수용가의 옥내 급수시설 및 계량기 누수, 관로 및 시설물을 파손하고 신고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은 “지방상수도 누수가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 포상금도 받고 물 낭비도 예방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