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산지전용·용도변경,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산림청에서 제공받은 산림 훼손 의심지역 8만6656필지(1만556ha, 축구장 1만4867개와 같은 면적)를 항공사진 등을 바탕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변경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축사 등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 하는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2021년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를 매년 수사해오고 있으며, 2021년 71건(6만2285㎡), 2022년 53건(2만721㎡), 지난해 20건(1만1050㎡)을 단속한 바 있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무분별한 산지훼손은 재난재해 문제를 일으키는 한편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행위”라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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