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에 검정 봉지를 씌운 30대 남성이 경찰에 제지당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A(30대) 씨에 대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철거'라고 적힌 검정 봉지를 씌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는 이들중 한명이던 A 씨가 제지를 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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