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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관내 도서 지역 11월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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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관내 도서 지역 11월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관내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으로 재배하는 양귀비·대마 등에 집중 단속을 벌인다.

8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배 및 흡연・섭취・소지・허가받지 않고 재배 등을 금지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

이에 따라 해경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어촌・도서 지역의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국제여객선 등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박경채 군산해경서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군산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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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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