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주희 부장검사)는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교제 중이던 B(20대·여)씨를 수차례 협박했다.
또한 그해 12월 9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했다.
A씨의 스토킹이 심각해지자 이를 버티지 못한 B씨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B씨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를 의뢰했고 피해자 유족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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