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8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장소 전시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황 의원은 '욱일기 사용 허용'을 시도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20명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5일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명의의 입장문 발표와 함께 유튜브 '큰 호랑이 황대호 TV'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전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일이 부쩍 늘었다”라면서 “제주 4·3추념식이 열린 날, 서울시의회에서 욱일기 게양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가 철회된 사건에 놀라움을 넘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식민지배를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지금도 틈만 나면 견강부회를 일삼으며 역사를 왜곡해 우리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본 극우세력에 동조하는 행각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욱일기 같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공공장소에 전시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공적 장치로 기능해 온 시민의 정치적 합의”라고 전제한 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조례 폐지를 통해 욱일기 사용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 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작태는 매국행위나 다름없는 국민에 대한 폭거”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10일부터 시행한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할 당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선언했다”라며 “경기도에서는 유사한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제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길영 의원이 발의하고 같은 당 소속 김경훈 의원 등 19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발의 다음 날인 4일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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