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행위와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등에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김정우 수사과장은 “최근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구매가 늘어나고 있어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양귀비 불법 경작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 될 경우 사천해양경찰서나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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