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지하철역에서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이후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8월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어플의 무음 촬영 기능을 이용해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하는 등 안산 중앙역과 서울 홍대입구역 등지를 돌아다니며 총 171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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