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역 언론인 A 씨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언론인 A씨는 지난 2월 초 김영석 예비후보 학력·경력·공약 등 담긴 홍보물을 그대로 베껴 신문 전면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하고 배부했다.
해당 신문 내용을 살펴보면 김 예비후보자 홍보물 표지 문구 대부분이 그대로 게재됐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5쪽 분량 공약 내용과 구성, 배치 모두 신문 한 면에 동일하게 게재됐다.
심지어 ‘이 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4조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는 문구까지 그대로 베껴 실렸다.
해당 문구는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규정에 따라 해당 예비후보 측이 홍보물에 맨 뒷면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말경에는 신문에 예비후보의 사진과 선거 공약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게재해 통상적인 발행량인 3000부보다 많은 5000부를 인쇄해 배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상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 배부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문 등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복기왕 민주당 후보는 “충남선관위의 고발조치 이후, 김 후보는 현재까지도 ‘지역신문 불법 선거운동 사건’에 침묵하고 있다. 유일하게 혜택을 본 김 후보는 본인의 홍보물이 언론사에 불법 게재된 데 대해 경위를 설명하고 불법 선거운동 연루의혹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아울러 “수사당국의 수사 역시 선관위 고발조치 이후 꽤 시간이 지났지만 어떤 진척도 없다. 여당이라 봐주는 것인가? 4월 10일 선거일 전에 이 불법 선거운동의 실체가 밝혀져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사당국은 즉각 압수수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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