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강릉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시청 방문이나 우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 → 7월) 직권 연장하며, 직권연장 대상 중소기업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는 ‘지방세법’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법인의 납세부담을 완화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신고 대상 법인이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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