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내 1시간 노동가치는 사과 3분의 2 조각", "최저임금 9860원=치킨 반 마리"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2024년 최저임금은 2.5% 인상되었으며 그 결과 노동자 실질임금은 1.1% 하락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후 2년간 노동자 실질임금은 연속해서 하락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물가 폭등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무늬만 자영업자인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업무를 하지만 법적 계약 형식은 독립자업자들로 대부분 최저임금 미만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와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저출생 고령화를 핑계로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대규모 유입과 차별임금을 제안해 논쟁을 격화시키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어려움, 저출생의 문제를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원인 진단과 해법에서 엉터리이며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 한은 보고서와 관련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것은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자는 발상"이라며 "법적으로 보더라도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111호 협약) 위반이며, 국적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16조 위반일뿐만 아니라 헌법의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서비스를 맡겨 임금을 낮추자는 내용의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한은의 연구와 총재의 발언 취지 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목소리라는 건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을 키웠다.
한편, 최임위 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위원들이 곧 교체될 예정인 가운데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보여준 반노동 정책과 노동 탄압을 보면 정부의 성향과 같은 공익위원들로 교체할 확률이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나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에 있어서 새로운 공익위원들 영향력이 크게 작용될 수 있는 만큼 민주노총은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주지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막무가내로 끌고 가거나 이번에도 '을과 을들의 전쟁'으로 만들며 우리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면 물가 폭등도 서민경제도 잡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주범으로 대국민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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