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총선 후보(경기 안산갑)에게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금 11억 원 전액을 갚으라고 4일 통보했다.
이는 새마을금고 금고중앙회가 지난 1일부터 실시한 업무지도 결과 현장의 검사요원으로부터 대출금 회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확인한 후 이뤄진 조치로 풀이된다.
박정학 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양 후보가 편법을 인정했고 금융감독원장도 해당 대출이 불법이라고 밝혀 매뉴얼에 따라 대출금 회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출금 회수 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통상 대출금 회수 절차에 따르면 금고가 채무자인 양 후보 딸에게 보낸 회수 통보가 도착한 후 10일 이상의 준비기한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31억2000여만 원 상당 아파트를 불법 대출로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양 후보는 매입 이듬해 4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매입 당시 대부업체에 빌린 6억3000만 원을 갚고, 잔액은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면서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이를 두고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금감원장은 "당시 사업자대출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돌아갔어야 하는 돈"이라며 "(2020년 주택 구입 당시는) '땅 짚고 헤엄쳐서 돈 벌 시기'여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는 대출 금지까지 했는데, (양 후보는) 사업자 대출을 통해 편법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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