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대구 남구 모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주차 등록을 해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지난 1~2일 18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일 한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 B씨가 게시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B씨는 게시글에서 “4월 1일부터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2일 오전 어린이 통학 차량과 출근 차량으로 많은 정체가 되고 있으며 사고 위험도 있네요” 라며 “어제에 이어 경찰이 출동했지만 사진만 찍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일 오후 2시경 관리사무소랑 대화가 된 것인지 차를 뺐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되고 빌런이 저희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이대로 사건을 끝내기 보단 끝까지 참교육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진짜 사이다 후기 기다립니다”, “경찰이 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문제네...”라며 댓글을 달았다.
경찰은 "추가로 교통방해죄 여부도 검토해 다음 주 중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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