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유명인을 사칭해 공모주 주식리딩방을 운영해 186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국내총책 A(37·여)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해외로 도주한 관리책 3명을 인터폴 적색수배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 등에 유명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무료 주식 강의를 해준다는 광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어 강의에 참여한 피해자를 단체 대화방 등 메신저로 끌어들인 뒤 투자전문 교수를 자칭하며 '고수익 보장' 등 투자를 유도, 11개 대포통장을 이용해 총 85명의 피해자들에게 186억 원의 투자금액을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자 관련 책자를 보내거나 가짜 해외 유명 증권회사 주식 앱을 이용해 실제로 수익금이 창출되는 것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환심을 샀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투자전문가인 척 사칭한 교수의 이름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도록 허위 인터넷 기사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등의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4000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체된 투자금이 인출된 후 백화점 상품권으로 세탁된 정황을 포착하고 점조직으로 이뤄진 인출, 세탁, 국내총책을 순차 검거했다.
경찰에 붙잡힌 국내 총책 A씨 등은 해외총책과 공모해 한국어에 능통한 중국인을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 상담 등 업무를 담당할 역할로 고용하고 해외총책 사무실에 파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 수사를 토대로 해외 도주한 관리책 3명을 추적과 동시에 해외총책과 추가 조직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성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투자리딩방 사기, 스미싱 등 악성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으며,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 추징할 것"이라며 "리딩방 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 경우 의심하고, 투자 전 투자구조와 투자처가 합리적인지 사전에 충분히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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